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록일 : 2022.10.12
조회수 599
※대기 접수※ 건강검진 지원사업(4차) 대기접수 페이지
※대기 접수※ 건강검진 지원사업(4차) 대기접수 페이지 사업에 대한 신청정보
신청현황 접수완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개는 다 챙기셨나요?

접수완료
교육 과정명
신청대상
교육장소
신청기간 2022-10-12 ~ 2022-10-21
교육기간 ~
참가인원 정원(10) / 신청(10)
첨부파일

※  「2022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4차) 대기 접수 전용 페이지입니다. ※  

 

*본 접수 페이지가 아닙니다.*

(본접수 페이지: http://www.jejusc.kr/bbs/board.php?bo_table=1_1_4_1&wr_id=21)

 

대기 접수를 원하시면 이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존 신청자 중 접수 불가인원이 있을 경우 대기 접수 순으로 연락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 내에 들어도 미접수 처리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1, 2개 연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년~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 세무서장 날인이 되어있음)

열람용으로 표기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2021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2)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1차, 2차, 3차) 선정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