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록일 : 2023.02.15
조회수 1574
2023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1차)
2023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1차) 사업에 대한 신청정보
신청현황 접수완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개는 다 챙기셨나요?

접수완료
교육 과정명 2023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대상
교육장소
신청기간 2023-02-15 ~ 2023-05-26
교육기간 ~
참가인원 정원(90) / 신청(90)
첨부파일

 본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대기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대기접수 바로가기(클릭)]

 

 

기존 신청자 중 접수 불가인원이 있을 경우 선정하게 됩니다.


 

 

접수 전 아래 내용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착순 내에 들어도 미접수 처리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1~22, 2개 연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1년~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 세무서장 날인이 되어있음)

열람용으로 표기된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2021,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2)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 시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으로부터 2주 가량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 연락처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에서 진행합니다.

 

 

전화문의: 064-800-7602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모집인원 충족 시 사전안내 없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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