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 ‘상점가·제로페이’ 등록 지원
Date. 2024.07.05조회. 143

제주시가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제주시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달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침체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와 함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골목상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에 나선다. 

제주시는 면적 2000㎡ 범위 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을 발굴할 계획이다.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기준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면세점에서 지역상권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춰 어디서든 모바일 페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정 등록 지원도 추진한다. 

관광객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연 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 알리페이나 위챗, 유니온페이 등 9개국-17개 해외 간편결제 앱이 연동돼 있는 장점을 갖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상가번영회 등에서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28-7511)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현장 방문 설명회, 소상공인 매장 방문 등록 지원 등 밀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