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모
Date. 2024.08.21조회. 56

제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과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공모사업 △첫걸음 기반 조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특성화 시장육성 공모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부합 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