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최대 35억 지원
Date. 2024.09.13조회. 18

제조업 35억, 비제조업 최대 1억까지 융자지원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시설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투자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은 도내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조업 대상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기업 또는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이전하는 기업이다.

시설투자자금은 공장 및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용, 기계설비 구입, 제조업 사업목적의 부지매입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및 한도는 비제조업은 1회 2년 최대 1억, 제조업의 경우 5~8년까지 최대 35억까지다.

신청은 시설투자 견적서 및 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 제조업의 경우는 △경영기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력 등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시설투자자금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실행시 보증서‧부동산 담보인 경우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인 경우 2.3%를 도가 지원한다.

오재윤 원장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는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만, 자금조달 애로 및 경제상황의 불화실성 등으로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설투자자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촉진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s://www.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