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中企 육성자금 구비서류 ‘간소화’
Date. 2024.04.24조회. 7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확대를 통해 간소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시설투자 및 시설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과 휴‧폐업 사실증명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신청을 통해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6가지 행정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민원인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실현했다.

오재윤 진흥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업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를 비롯해 비대면 시스템 활성화 등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daum.net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s://www.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