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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추진목적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 재충전을 위해
병원 건강검진비용을 지원
운영방법 : 선착순 지원
지원 대상 : 당해 연도 건강검진비용을 25만 원 이상 소요한 소상공인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절차
구분, 절차로 구성
구 분
절 차
1
신청접수
세부내용
신청서 접수 및 자격 확인
담당
센터 / 소상공인
4
점검 및 비용지급
세부내용
비용지출 적정 확인 및 지원
담당
센터
지원 비용
구분으로 구성
구 분
건강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업체당 25만원 지원
(25만원 이상 소요시 비용지원)
지원 내용
주요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건강검진센터) 전용 예약 창구를 통한 예약 후 검진
기타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협약을 통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우대혜택 제공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064-740-0240)를 통해 검진 사전예약)
※ 검진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접수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담당자 연락처
064-800-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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