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내용 | 담 당 |
지원내용 | 시설개선(업체별 7백만원 이내) 및 컨설팅(2회) 지원 | 시설개선 선정 점포는 경영컨설팅 필수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이하, 슈퍼마켓, 세탁소, 음식점(일반,휴게), 떡집, 이.미용실, 문구점, 꽃집, 서점, 네일숍, 제과점 |
1인 1점포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계획 | 50개 점포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읍면소재 점포비율 20%이상 적용 |
* 점포면적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기준
시설개선사업 목표(3월 6일 공고)